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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struction Management

건설사업관리

건설사업관리(Construction Management)

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3호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. 일반적으로, ‘건설공사에 관한 기획, 타당성조사, 분석, 자문, 지도, 구매, 조달, 계약, 감리,평가,사후관리등과 설계.시공에 관한 엔지니어링 업무의 일부를 포함한 관리업무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’을 말한다.

건설사업관리 / 감리업무의 중요성

건축물이 기획, 설계, 시공 등의 단계를 거쳐 완성된 작품이 발주처로 인계됩니다.
모든 단계가 중요하지만 시공과정에서 공정관리, 품질관리, 안전관리, 원가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건축물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건설사업관리는 시공 중의 모든 단계를 전문적인 교육과 수양을 갖춘 인력이 감독・관리하여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이 건설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.
목적은 같지만 건설사업관리는 일반 감리업무보다 발주자를 대신하기에 더 종합적이면서 책임 의무가 막중한 차이가 있습니다.

건설사업관리의 구분

  • 1

    건설사업관리

  • 2

  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

건설사업관리의 서비스 범위

  • 기획 및 설계단계 Planning and Design

    • 사업 타당성 검토
    • 기본 및 실시설계 관리
    • 인허가 업무지원 등
  • 시공 단계 Construction

    • 공정 및 품질관리
    • 안전관리
    • 공사비, 하도급 관리
  • 준공 및 운영단계 Completion & Operation

    • 시운전 및 인수인계
    • 하자보수 관리
    • 시설물 운영 지원 등

Building Demolition Supervision

건축물 해체감리

건축물 해체감리(Building Demolition Supervision)

건축물 해체감리는 노후화된 건축물을 해체,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예측하여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의해 현장지도, 감독,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.

건축물 해체계획서 주요내용

  • 해체공사 개요 Demolition work overview

    • 공사개요
    • 관리조직
    • 예정공정표 등
  • 사전준비 단계 Pre-Preparation Steps

    • 건축물 주변조사
    • 해체대상건축물 조사
    • 유해물질/환경공해 조사
  • 건축설비의 이동, 철거, 보호 등 Movement, Demolition, Protection etc.

    • 지하매설물 조치계획
    • 장비이동 계획
    • 가시설물 설치 계획
  • 환경관리 계획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

    • 소음, 진동관리
    • 해체물 처리계획
    • 부지정리 등
  • 안전관리 대책 Safety Management Measures

    • 해체작업자 안전관리
    • 주변 통행, 보행자 안전관리등
  • 건축설비의 이동, 철거, 보호 등 Movement,Demolition, protection etc.

    • 해체공법 선정
    • 구조안전, 보강계획 등
    • 안전점검표 작성

Building Management Inspection

건축물 관리점검

건축물 관리점검(Building Management Inspection)

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, 높이 및 형태, 구조안전, 화재안전, 건축설비,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, 범죄예방,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것입니다.

건축물 관리점검 대상 및 점검항목

시행주체
  •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
  •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(공공관리주체, 민간관리주체)
건축물 관리점검 대상
  •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
  • 연면적 3천㎡ 이상인 집합 건축물
  • 다중이용 건축물(다중이용업 용도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)
  •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
점검항목
  • 대지
  • 화재안전
  •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
  • 건축물관리계획
  • 높이 및 형태
  • 건축설비
  • 범죄예방
  • 구조안전(해당연도에 타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시 생략가능)